도로법
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제9장 보칙

법령 도로법 제9장 보칙

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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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