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96조이 법령제97조이 법령제6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8조 도시ㆍ군계획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이행강제금 다음 조 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