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법령 전자정부법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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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1.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

2. 감리업무

3.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

2025. 7. 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