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7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법령 전자정부법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