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법령 전자정부법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정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