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제1장 총칙

법령 전자정부법 제1장 총칙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4. 전자적 행정관리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7.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8.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9.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11.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12.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