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법령 전자정부법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45조제3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술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2. 정보의 공동활용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