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법령 전자정부법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