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법령 전자정부법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ㆍ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②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