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26조(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법령 전자정부법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26조(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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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① 행정기관등이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그 문서에 대하여 결재(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위임전결하거나 대결(代決)한 전자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25.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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