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

법령 전자정부법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ㆍ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