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

법령 전자정부법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