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입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 규모의 산정방법

3.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