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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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26. 9.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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