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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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1.1.12, 2025.10.1>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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