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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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2024. 12.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