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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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 개발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고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안에 포함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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