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다음 조 제4조기초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