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2.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