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14>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2.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6 (2단)
이 법령제16조 ① ←①도시개발법제28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29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0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1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의2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의3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3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4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5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6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6조의2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7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8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9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0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1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2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3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4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5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6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7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8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9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