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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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024. 12.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