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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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산업단지 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산업단지"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 본다. <개정 2014.1.14>

2024. 12.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