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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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