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제6장 벌칙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2024-04-25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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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