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026-12-1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