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23조(청문)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23조(청문)

2019-0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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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