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제4장의2 불공정거래 행위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불공정거래 행위

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2024-01-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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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①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표시ㆍ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6.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