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제4장의2 불공정거래 행위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불공정거래 행위

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

2024-06-27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6-2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거래(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부동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동산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

2. 부동산등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6. 1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