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제11절 징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11절 징계

제98조(징계의 사유)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