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제10절 질서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10절 질서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