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3조(결원의 통지)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제93조(결원의 통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