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자격상실 의결 다음 조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