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제90조(의원의 퇴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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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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