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제8절 청원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8절 청원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