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제7절 회의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7절 회의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