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제64조(위원회의 설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