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제63조의2(교섭단체)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