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1조(보궐선거)제5절 의장과 부의장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61조(보궐선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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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