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3조 의장 등을 선거…이 법령제74조 표결방법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의장 직무대리 다음 조 제61조보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