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제4절 소집과 회기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4절 소집과 회기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