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정례회)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토계획법 시행령제42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의회규칙 다음 조 제54조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