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제4절 소집과 회기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4절 소집과 회기

제53조(정례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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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