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다음 조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