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3장 조례와 규칙

법령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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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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