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08조(가입 및 탈퇴)제3절 운영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제3절 운영

제208조(가입 및 탈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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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가입 및 탈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99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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