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02조(규약 등)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제202조(규약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3>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2027. 4. 14.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