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2장 주민

법령 지방자치법 제2장 주민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