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다음 조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