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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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