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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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0.13>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6.10.13>

1.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4.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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